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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이젠 안심하고 하세요2010-07-19

더케이손보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출시
업계 최초… 매매대금 일체·소송비용까지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더케이(The-K)손해보험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을 출시했다.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은 공제회원들의 부동산거래시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고, 부동산 등기 등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받는다.

특히 부동산권리보험은 보험의 기능 외에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한다. 실제로 3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일반등기수수료가 45~70만원인데 반해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법무사과실 담보까지 포함해 41만원이면 가능해 훨씬 저렴하다. 
 문의 : 02)6670-8972, 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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