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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45]상속공제액과 절세2010-07-19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 안내도 된다?
    

    서울 송파에 사는 김여사는 투병중인 남편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 특히 남편 소유 재산의 분배와 상속세 등을 생각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속절차는 어떻게 밟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공제와 관련해 1순위 상속인인 본인과 아들과 딸 사이에 얼마씩을 상속받는 것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해 한다. 또 이참에 재산의 일부를 바로 손자에게 물려줘도 1순위자가 상속받을 때와 같이 상속공제가 가능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 상속공제의 종류와 적용

 상속세는 상속재산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고 난후의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과세한다. 이때 각종 공제액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등이 있다. 기초공제는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공제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최소 5억원(세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을 공제한다. 또한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3000만원씩 인원 수 제한 없이 공제한다. 이렇게 공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공제받는 대신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을 묶어 일괄공제라 해 5억원을 공제한다. 항목별공제와 일괄공제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무조건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상속공제액으로 10억원을 공제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호적상의 배우자이고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최소 5억원은 공제된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등을 항목별로 공제액을 계산해 적용받는 것보다 일괄공제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공제대상 재산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재산의 내용과 상속절차를 무시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받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절세방법을 궁리하지만 잘못하면 그나마 있는 상속공제액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속재산과 상속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유증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경우이다. 유증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과 상속받을 재산을 지정해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아들 및 딸에게 상속이 이뤄지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능하다. 그러나 유증으로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또는 제3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10억원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이야기 삽화 예를 들어 김여사의 남편이 상속재산 10억원을 유언으로 상속인인 김여사와 아들 및 딸,  비상속인인 손자 또는 피상속인의 형제에게 물려주는 3가지 경우를 가정, 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상속인들인 김여사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1순위자들로만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비율은 상이해도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세될 금액이 없어 상속세는 한푼도 없다. 다음으로 상속재산 10억원을 전부 손자 또는 형제가 상속받는 경우이다. 손자와 형제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들과 비상속인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이다. 10억원 중에서 6억원은 상속인들이 물려받고, 4억원은 손자 또는 형제가 상속받으면 상속인들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는 없으나 비상속인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4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거나 협의상속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상속받는 경우이다. 재산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1순위 상속인들간에 협의해 다음 순위인 손자 또는 피상속인의 형제가 상속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여사의 생각처럼 아들 딸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해 손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생존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망하기 전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살아있는 중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미리 증여하면 사망 당시의 재산이 줄어들게 돼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비상속인은 5년)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당시의 모든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배우자공제액 6억원, 자녀공제 3000만원 등)을 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여사가 남편으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해 4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10억원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공제가능한 상속공제액은 10억원이 아니라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제후의 금액 4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물론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한 세액으로 상속세에서 차감해 준다. 이와 같이 사전증여가 잘못되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김여사의 남편처럼 투병 중인 경우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종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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